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말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경영인 형식의 ‘기금이사제’를 도입키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단의 당연직 이사 중 한명이 기금 운용을 맡아왔으나 전문성부족으로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금이사의 임기는 3년인 당연직 이사와는 달리 공단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며 기금 운용에 실패하면 해임될 수 있다. 공단측은 현 이사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오는 8,9월쯤 일간지 공개 모집을 통해 기금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9-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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