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기국회와 19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행정규제개혁법안 288건 가운데 심의과정에서 당초의 개혁취지와 다르게 수정,변질된 법안이 47건에 이른다고 한다.金大中대통령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혁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된 규제개혁법안에 대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된 이들 법안은 대개 국회의 해당 법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이익단체의 맹렬한 로비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처의 작용으로 개혁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행정규제개혁은 왜 하는가.그것은 국민의 생활권을 보장해주고 기업과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확실하게담보해주기 위한 것이다.또한 개혁차원의 규제 혁파는 시장의 경쟁원리를 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더 이상 규제의 칼을 휘둘러 비리의 온상을 만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요컨대 경제회복과 사회 각 부문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규제 혁파의 국민적 실천의지를 어느 누구도 손상시킬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국회 스스로가 심의과정에서 변질된 규제개혁법안들을 바로잡아줄 것을 권고한다.국회가 타당한 이유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은 물론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당초의 개혁취지가 왜곡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재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또 관련 이익단체의 로비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66개 행정규제개혁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관계법안의 미처리로 사업자단체의 독점권,자격소지자의 의무고용 등 900여건의 행정규제가 계속 유효한 상태로남아있기 때문이다.국회가 규제개혁관련 법안처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로비극복의 자정(自淨)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변질 규제개혁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최소화해주기 바란다.현실적으로 이미 공포절차가 끝난 일부 ‘변질법안’의 경우, 재개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자칫 거부권행사로 해당 법률 전체가 무효화됨으로써 규제개혁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한 다수당인 여당이 통과시킨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부담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이보다도 개혁정신을 심하게 해친1∼2개 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의지를 충분히 국회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회로 하여금 자연스럽게변질된 개혁규제관련법안들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1999-0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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