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행정법규 위반 벌금대신 과태료 부과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 벌금대신 과태료 부과

입력 1998-12-31 00:00
수정 199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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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행정법규 위반 때 적용되는 벌금형이 대거 과태료로 바뀐다.

법무부는 30일 ‘억울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등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비현실적인 행 정형벌을 과감히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행정형벌 정비전담반 을 편성했다.

정비대상 행정사범은 휴·폐업 등 경미사항의 신고 불이행,단순한 보고 불 이행 및 보고서 부실기재,서류·장부의 작성·비치 및 보존의무 위반,영업허 가증 및 요금표의 게시의무 위반,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단순한 조사의 방 해·기피·거부 등이다.

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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