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분양가 새해부터 전면 자율화

민영주택 분양가 새해부터 전면 자율화

입력 1998-12-31 00:00
수정 199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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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 공영개발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분양가가 자율화 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은 평형에 관계없이 전면 자율화 된다.

그러나 전용면적 18평이하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즉 국 민주택의 분양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합산 한 가격 범위내에서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건교부는 30일 건설·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 행지침’을 폐지하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 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로 인한 주택업체의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현재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공급하던 전용 18∼25.7평 규모 택지 공급가 를 감정가격으로 조정하고 대신 18평이하 임대주택 용지의 가격은 조성원가 의 70∼80%에서 70%로 인하했다.

또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18∼25.7평 규모의 의무주택비율을 70%에서 50%이 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신 25.7평 초과 주택비율을 30%미만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건교부는 국민주택의 분양가 규제방법을 개선,현재는 해당 지자체장이 입주 자모집공고 승인시 분양가를 사전심사 하던 것을 입주자모집공고후 주택은행 이 분양가를 심사토록 했다.



朴性泰 sungt@daehanmaeil.com [朴性泰 sungt@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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