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가 여야간 최대 쟁점중 하나인 한·일어업협정 비준동 의안을 상정,뒤늦게나마 심의에 착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현재 여당은 새 해 1월7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야 당인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 논지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이번 협정에 독도가 어떠한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치명적 으로 훼손했다는 것이다.둘째는 일본 근해 어장을 일본쪽에 양보해 우리 어 민들에게 큰 손실을 주었으며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해 무협정 상태가 되 어도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업협정과 영유권과는 별개이며 이는 국제사법재판소 의 판례로도 확립돼 있다.이번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간에 배타적 경제수역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어민들의 조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따라서 독도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중간수 역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한·일 양국 의 국내법과 해양법 협약에 비춰봐도 중간수역은 독도와 그 영해의 바깥쪽에 설정되는 것이다.
또 어민들의 손실과 무협정상태에 대한 해석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양법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협약이 지난 96년 이후 발효되고 있다는 사실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이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연안국이 보호한 다는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더 이상 과거처럼 상대국의 연근해 조업이 자유 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무협정이 되어 국제법을 적용한다지만 동해와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 공해가 없을 경우 인접국간의 상호 권리주장으로 어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더 입게 되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을 논의할 때는 무엇보다 확립된 해양법 관례나 분명한 사 실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한·일간의 독특한 정서를 깔고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또한 이번 어업협정이 한·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어장이 피해를 입고 있는 한·중어업협정의 향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그리고 무엇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의 시 각을 담은 큰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물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 각된 문제점들은 어업협정 후속조치를 통해 일본과의 교섭에서 지렛대로 활 용해야 할 것이다.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야당의 반대 논지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이번 협정에 독도가 어떠한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치명적 으로 훼손했다는 것이다.둘째는 일본 근해 어장을 일본쪽에 양보해 우리 어 민들에게 큰 손실을 주었으며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해 무협정 상태가 되 어도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업협정과 영유권과는 별개이며 이는 국제사법재판소 의 판례로도 확립돼 있다.이번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간에 배타적 경제수역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어민들의 조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따라서 독도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중간수 역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한·일 양국 의 국내법과 해양법 협약에 비춰봐도 중간수역은 독도와 그 영해의 바깥쪽에 설정되는 것이다.
또 어민들의 손실과 무협정상태에 대한 해석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양법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협약이 지난 96년 이후 발효되고 있다는 사실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이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연안국이 보호한 다는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더 이상 과거처럼 상대국의 연근해 조업이 자유 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무협정이 되어 국제법을 적용한다지만 동해와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 공해가 없을 경우 인접국간의 상호 권리주장으로 어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더 입게 되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을 논의할 때는 무엇보다 확립된 해양법 관례나 분명한 사 실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한·일간의 독특한 정서를 깔고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또한 이번 어업협정이 한·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어장이 피해를 입고 있는 한·중어업협정의 향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그리고 무엇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의 시 각을 담은 큰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물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 각된 문제점들은 어업협정 후속조치를 통해 일본과의 교섭에서 지렛대로 활 용해야 할 것이다.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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