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가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 게 됐다.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투사’들이 국가 유공자로서 거듭 나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28일 법사위 소위는 지난 정기국회 때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나란히 의원 발의로 제출한 ‘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놓 고 첫 심의를 가졌다. 하지만 여야는 ‘민주화운동 적용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양당 모두 자신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국민회의는 3선개헌 발의일(69년8월7일)부터 신정부 출범 전날(98년2월24일)로,한나라 당은 유신헌법 공포일(72년10월17일)부터 87년 6월 항쟁(87년6월29일)까지로 규정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6·29선언으로 사실상 군사독재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측은 “문민정부 역시 군사독재의 연장이며 수평적 정 권교체로서 민주화가 완성된 것”이라고 맞받았다.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金 命潤의원 등 민주계 주축으로 의원발의된 만큼 “문민정부가 어떻게 독재정 권이냐”는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양당 모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사망했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 를 입은 자나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당한자 등”으로 선정 기준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국민회의는 국무총리 산하에 ‘민주화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 회’를 신설하고 한나라당은 대통령 산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 심의위원회 ’를 설치하자는 등의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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