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내년 7월부터 법적 효력/전자 문서처리 본격화 될듯

전자서명 내년 7월부터 법적 효력/전자 문서처리 본격화 될듯

입력 1998-12-28 00:00
수정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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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작성·유통·보관되는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서명도 기존의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안)’이 의결,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서명법은 정통부 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신력있는 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이 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면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의 전자문서처리가 한층 활성화되고 특히 기업들의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咸惠里 lotus@daehanmaeil.com>

1998-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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