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보건복지부 등 9개 기관의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를 특감한 결과,대형승용차를 굴리는 사람,월수 4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버젓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서울 강서구 등 전국 33개 시·군·구에서는 그랜저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이나 있고 월소득 473만원을 비롯,100만원 이상의 소득자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월소득액이 22만∼23만원의 기준액을 크게 웃도는 생활보호대상 부적격자가 2,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과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269명은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자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감사원의 이번 특감은 전국의 시·군·구와 148만명의 생보자(生保者)가운데 일부를 표본감사한 것이고 보면 다른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적발된 일부 사례들을 가지고 전국의 읍·면·동 공무원들에게,그리고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 일반화시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일선 공무원들 가운데 복지부동(伏地不動)이 체질화 된 상당수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올해 국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소외계층 복지비만 해도 1조4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우려된다.
따지고 보면 이번 경우도 담당 공무원들이 생보자 면담이나 현지 답사 없이 과거부터 사용해 온 생보자 명단에 따라 기계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등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일선 시·군·구 관계직원들도 생보자들에 대한 소득변동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세청의 소득 관련자료들을 행정전상망을 통해 점검·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이 생보자 선정과 관련,반대급부 등 비리가 없었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번 엉터리 생보자 선정은 자연히 지난번 강원도 철원군의 수해복구비를 도둑질한 사건을 연상케 한다. 비록 금품수수등은 없다 할지라도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소관직무를 다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은 엄정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월소득액이 22만∼23만원의 기준액을 크게 웃도는 생활보호대상 부적격자가 2,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과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269명은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자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감사원의 이번 특감은 전국의 시·군·구와 148만명의 생보자(生保者)가운데 일부를 표본감사한 것이고 보면 다른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적발된 일부 사례들을 가지고 전국의 읍·면·동 공무원들에게,그리고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 일반화시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일선 공무원들 가운데 복지부동(伏地不動)이 체질화 된 상당수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올해 국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소외계층 복지비만 해도 1조4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우려된다.
따지고 보면 이번 경우도 담당 공무원들이 생보자 면담이나 현지 답사 없이 과거부터 사용해 온 생보자 명단에 따라 기계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등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일선 시·군·구 관계직원들도 생보자들에 대한 소득변동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세청의 소득 관련자료들을 행정전상망을 통해 점검·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이 생보자 선정과 관련,반대급부 등 비리가 없었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번 엉터리 생보자 선정은 자연히 지난번 강원도 철원군의 수해복구비를 도둑질한 사건을 연상케 한다. 비록 금품수수등은 없다 할지라도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소관직무를 다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은 엄정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1998-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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