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변질 안된다(사설)

규제개혁 변질 안된다(사설)

입력 1998-12-23 00:00
수정 1998-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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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관련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1만1,000건의 규제조치 가운데 절반이상을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규제개혁의지가 각종 이익단체들의 총력적인 국회로비에 굴복해서는 더 더욱 안된다.

정기국회 회기중에 제출된 341건의 규제개혁법률안 가운데 60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상당수의 개혁조항이 심의과정에서 빠지거나 변질되었다고 한다.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개정안은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을 세울 때 신고의무를 폐지토록 한 정부 원안을 수정,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을 제외한 7개 체육시설에 대해 신고제를 그대로 두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도 당초 없애기로 했던 직장체육시설설치 의무와 생활체육지도자 의무배치를 현행대로 존치키로 했다.

규제개혁의 핵심 성과로 꼽히던 회원의 강제가입폐지와 임의단체화를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58개 사업자단체 관련법안중 국회에 제출된 57개 법안은 관련의원들의 반발로 원안통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더욱이 변호사법개정안은 변호사협회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되는 양상을 보면 대개 두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관련 이익단체들이 업계의 과열경쟁 등을 이유로 내세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및 같은 이익단체 출신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펴는 것이다. 지역구 출신 의원들에게는 해당 지역구의 이익단체 지부조직까지 동원,직접 압박전을 펴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영역 축소를 우려해 환경보전·국민복지 등 그럴듯 한 이유를 내세워 관련이익단체들의 반대를 부추기거나 아니면 특정 규제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미 국무회의에서도 거론되었듯이 규제혁파의 당초 입법취지가 본질적으로 훼손된 관련법개정안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다시 심의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 규제개혁입법 가운데는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가 이해관계의원들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시킨 가운데 공론에 부쳐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투명한 절차를 밟아 입법을 해야지 구렁이 담넘어 가듯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또한 국회는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의 칼’을 움켜쥐고 있는 한 시장원리에 따른 진정한 경쟁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한다.
1998-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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