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고려대 崔章集 교수가 ‘월간조선’이 자신의 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16일 오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또 지난달 11일 법원이 내린 월간조선 11월호의 발행,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조선일보가 낸 이의신청 공판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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