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일銀 인수희망 외국금융기관/소액주주 지분 전량 소각 요구

서울·제일銀 인수희망 외국금융기관/소액주주 지분 전량 소각 요구

입력 1998-12-16 00:00
수정 199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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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협상 막판 돌발변수로 부상

서울·제일은행 인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두 은행의 소액주주지분을 전량 소각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어 매각협상의 막판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지난 11일 증권거래소에 “최대 주주인 정부와 외국 인수 희망업체와의 매각협의 과정에서 기존 주식의 소각문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식투자와 관련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들은 두 은행의 소액주주들이 인수과정과 인수 이후 경영내용에 대해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정부지분을 제외한 소액지분을 전량 소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은행의 정부지분을 제외한 소액지분율은 6.25%(1,000억원)다.

재경부 관계자는 “몇몇 인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요구를 해오고 있어 고민”이라며 “외국 금융기관들은 자국에서 소액주주의 지분권 행사를 경험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이런 요구는 정부가 추가로 출자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기존 지분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소각에는 기존 주식을 그냥 없애는 무상소각과 은행이 소액주주 지분을 일정가격에 사들이는 유상소각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유상소각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부분 감자(減資)를 허용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유상소각시 매입가격 산정과 관련,명확한 주당 가격산정 기준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은행 주가는 지난 10일 9,650원까지 올랐다가 공시가 나온 뒤인 14일에는 7,400원으로,제일은행은 9,050원에서 7,140원으로 급락했다.<金相淵 全京夏 carlos@daehanmaeil.com>
1998-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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