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 서류 등 없어/감원대상자 강력 반발
서울 시내 일부 구청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감원 대상자를 제비뽑기로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사고과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시돼야할 구조조정이 도박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목표 채우기식 구조조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K구청의 건축과와 지적과는 감원대상자에 대한 마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자 제비뽑기로 대상자를 뽑았다.이 구청은 내년말까지 퇴직할 사람과 결원을 제외한 26명의 감원 대상자 선정을 각과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지적과는 지난달 25일 오후 전직원 14명을 모아 놓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제비뽑기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순번 추첨을 통해 제비를 뽑을 순서를 정해 그 순번에 따라 제비뽑기를 했다.
13장은 백지, 나머지 한장은 ‘1’이 적힌 쪽지를 뽑은 사람을 가원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1’자를 뽑은 金모씨(30·9급)가 대상자로 뽑혔다.
金씨는 “방법이 마음에 안들고 억울한 감정은 있지만 직원끼리 의견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면서 “일을 못해서 선택된 것은 절대 아니라”라고 말했다.
건축과도 28명의 직원 중 감원대상자 1명을 제비뽑기로 정했다.선정 방법을 놓고 투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제비뽑기를 택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똑같은 일 자하고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제비뽑기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상자로 선택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구청은 또 주차관리요원 29명 가운데 1명을 감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일 못하는 사람 한명씩을 적어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이렇게 해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S모씨가 대상자로 결정됐다.
퇴직예정자와 결원을 제외한 50명을 감원 대상자로 선정한 S구청은 국장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지명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즉,어느 국장에게도 지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결국 대상자가 됐다.<朴峻奭 李昌求 pjs@daehanmaeil.com>
서울 시내 일부 구청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감원 대상자를 제비뽑기로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사고과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시돼야할 구조조정이 도박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목표 채우기식 구조조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K구청의 건축과와 지적과는 감원대상자에 대한 마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자 제비뽑기로 대상자를 뽑았다.이 구청은 내년말까지 퇴직할 사람과 결원을 제외한 26명의 감원 대상자 선정을 각과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지적과는 지난달 25일 오후 전직원 14명을 모아 놓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제비뽑기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순번 추첨을 통해 제비를 뽑을 순서를 정해 그 순번에 따라 제비뽑기를 했다.
13장은 백지, 나머지 한장은 ‘1’이 적힌 쪽지를 뽑은 사람을 가원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1’자를 뽑은 金모씨(30·9급)가 대상자로 뽑혔다.
金씨는 “방법이 마음에 안들고 억울한 감정은 있지만 직원끼리 의견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면서 “일을 못해서 선택된 것은 절대 아니라”라고 말했다.
건축과도 28명의 직원 중 감원대상자 1명을 제비뽑기로 정했다.선정 방법을 놓고 투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제비뽑기를 택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똑같은 일 자하고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제비뽑기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상자로 선택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구청은 또 주차관리요원 29명 가운데 1명을 감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일 못하는 사람 한명씩을 적어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이렇게 해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S모씨가 대상자로 결정됐다.
퇴직예정자와 결원을 제외한 50명을 감원 대상자로 선정한 S구청은 국장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지명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즉,어느 국장에게도 지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결국 대상자가 됐다.<朴峻奭 李昌求 pjs@daehanmaeil.com>
1998-12-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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