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해문제 어업협정과 무관하다/金德柱 교수(기고)

‘독도’ 영해문제 어업협정과 무관하다/金德柱 교수(기고)

김덕주 기자 기자
입력 1998-12-14 00:00
수정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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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일어업협정 대상은 ‘어업’이지 ‘영해’가 아니다/韓­日 소모적인 논쟁보다 신어업질서 창출 지혜 모아야…

최근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독도가 문제의 초점인양 거론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정말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협정은 독도가 우리 땅이란 사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일 양국은 지난 65년 어업협정을 체결,이를 근간으로 양국간 어업질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각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지난 65년 한·일어업협정이 더이상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유엔 해양법 체제에 근거한 새로운 어업질서의 창출이 요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각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으나 동해에서는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 경계선 획정 필요성이 발생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양국간 경계선획정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해 동해에서의 고기잡이는 잘못하다가는 무협정의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 어선을 나포하는 혼란에 빠질 우려도 생겼다. 이에 한·일 양국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이 완전히 그어지기 전까지 우선 어업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새 어업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협정의 명칭(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듯이 이번 협정의 대상은 동해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지,독도 같은 땅덩이는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협정에서 독도라는 명칭은 전혀 불필요했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독도라는 이름 두자를 협정에 기재하는데 집착했다면 일본은 ‘못먹는 감,찔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이에 상응하여 다케시마란 이름을 기재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멀쩡한 독도를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듯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렸을 것이다.

한편 이번 협정은 한·일 양국간 정식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합의될 때까지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소위 중간수역이란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독도와 그 영해가 중간수역에 의해 둘러싸여 혹시 독도와 그 영해도 중간수역과 같이 취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표명되곤 한다. 기본적으로 영해란 것은 어업협정과는 무관한 고유한 영역이며 중간수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도외곽에 중간수역이 있다고 해서 독도의 권한과 지위에 손상이 오는 것은 아니며 중간수역에 적용되는 법규정이 독도 및 그 영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굳이 밝힐 필요도 없는 것이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양국이 어업에 관해 경우에 따라 충돌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이 이런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21세기를 향한 양국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가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새롭게 등장한 신어업질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또 앞으로 전개될 배타적 경제수역협상에서 어떻게 우리 이익을 최대화할 것인가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외교안보연구원>
1998-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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