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 조정 싸고 마찰/지역주민 해제 시급­공단 절대 불가

국립공원구역 조정 싸고 마찰/지역주민 해제 시급­공단 절대 불가

입력 1998-12-05 00:00
수정 1998-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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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구역 조정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嚴大羽)과 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 내 주민 3,000여명은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환경부의 공원구역 조정을 앞두고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원구역 대폭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또 ‘자연공원법 규제 완화 전국 대책위원회’(위원장 李羲榮)를 결성,최근 崔在旭 환경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다.위원회는 탄원서에서 ●논·밭을 포함한 모든 농경지 ●염전 ●모든 읍·면 지역 ●온천지구 ●관광특구 ●개발촉진지구 ●골프장 ●스키장 ●관광객 이용을 전제로 지정된 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상가지역 등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공원구역 내 논·밭을 정부가 사들이거나,국립공원 입장료 중 사유지 면적(42.9%)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에 대한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현재의 경제적 가치와 모호한 기준으로 공원구역을 조정해서는안된다”고 강력한 반대를 표시했다.

공단은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공원 내 사유지와 공원구역 밖의 국·공유지를 교환해 나가는 한편,소유주가 팔기를 원하는 사유지를 정부가 사들이는 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文豪英 alibaba@daehanmaeil.com>
1998-12-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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