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외화도피 신고하세요/인터넷·전화·팩스로 접수

탈세·외화도피 신고하세요/인터넷·전화·팩스로 접수

입력 1998-12-04 00:00
수정 199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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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조성된 음성·탈루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외화도피에 관한 신고접수 창구’가 4일부터 개설·운영된다.

인터넷,PC통신,수신자부담 제보전화,FAX를 이용해 접수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국제조세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정보교환 및 국제조세에 대한 안내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embers.iworld.net/ntaint2/)에 ‘국제거래 관련 탈세 및 외화도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부분을 추가해 온라인상태에서 직접 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신자 부담 전용전화 080­720­3300을 이용해도 된다.<魯柱碩 joo@daehanmaeil.com>

1998-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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