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의 국회상정을 보류하였다.이 결정은 방송법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국민에게 정보문화복지의 혜택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토론의 마당을 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야당시절에 국민회의는 정부·여당의 방송장악과 정치적 악용으로 지금까지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깔린 통합방송법안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문화환경 고려를
돌이켜 보면 한국방송은 일제하 탄생초기부터 줄곧 정치적 지배집단의 선전도구로 봉사해왔고 사람들의 사회의식 발전을 잠재우는 프로그램들을 띄워 오락의 진정한 의미를 흐려놓았던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방송법제들은 또 한국사회의 특수한 문화적 토양을 도외시하고 세계의 보편적인 과학기술 수준을 무시한 채 선진국 여러나라의 방송법제들을 짜깁기하여 정권의 이익과 그에 협조한 상업세력들을 위한 보상만을 염두에 둔 절충식 방송제도의 틀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제정되기 무섭게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기를 거듭했다.
이제 우리 방송은21세기 정보문화산업의 핵으로서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온라인(online) 저널리즘이 기성언론과 통합해가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필자가 미국 오리건에서 인터넷을 통해 시내전화요금만 내고도 한국의 신문은 물론,텔레비전까지 큰 불편없이 시청하고 있듯이 전자기술 발달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의 방송법제도 방송권력문제에 집착하거나 방송정보의 내용규제에 과녁을 맞추기보다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꿰뚫는 방송체제의 구조분석에 따라 ‘세계를 주목하면서 국내 각 지방들을 공평하게 연결하는’ 21세기형 방송제도의 골격을 마련해줘야 한다.새로 시작될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에 부쳐야 할 이슈들을 열거해 본다.
○국리민복 증진에 기여토록
첫째,공중파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현재의 방송이 다른 매체와 충분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은 방송내용 자체보다 정보통신의 하부기술구조(인프라)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통합방송법에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언론매체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는 집중배제원칙을 완화하고 이종(異種) 미디어의 방송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도 언론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종합방송중심의 사고를 전환하여 전문방송의 출현을 돕고 위성이나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맡아야 할 공공적인 사명도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법기술적인 측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된 법제인 만큼 시행령에의 위임을 크게 줄이되 방송사업의 기능분화에 따른 방송체제의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한다.
21세기까지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지만 국민의 정부는 속히 소집단적인 윤리감정에 집착하는 논변엔 개의하지 말고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아래 보편적인 국리민복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틀을 조속히 만들 의무가 있다.89년 4월 구성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소수안은 90년대 방송을 위해서는 좋은 견해였으나 그간의 획기적인 기술발전으로 이제는 낡은 제안이라고 판단된다.새로운 세기를 맞을 선진적인 방송법제의 그림을 어서 빨리 보고 싶다.<신문방송학>
○과학기술·문화환경 고려를
돌이켜 보면 한국방송은 일제하 탄생초기부터 줄곧 정치적 지배집단의 선전도구로 봉사해왔고 사람들의 사회의식 발전을 잠재우는 프로그램들을 띄워 오락의 진정한 의미를 흐려놓았던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방송법제들은 또 한국사회의 특수한 문화적 토양을 도외시하고 세계의 보편적인 과학기술 수준을 무시한 채 선진국 여러나라의 방송법제들을 짜깁기하여 정권의 이익과 그에 협조한 상업세력들을 위한 보상만을 염두에 둔 절충식 방송제도의 틀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제정되기 무섭게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기를 거듭했다.
이제 우리 방송은21세기 정보문화산업의 핵으로서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온라인(online) 저널리즘이 기성언론과 통합해가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필자가 미국 오리건에서 인터넷을 통해 시내전화요금만 내고도 한국의 신문은 물론,텔레비전까지 큰 불편없이 시청하고 있듯이 전자기술 발달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의 방송법제도 방송권력문제에 집착하거나 방송정보의 내용규제에 과녁을 맞추기보다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꿰뚫는 방송체제의 구조분석에 따라 ‘세계를 주목하면서 국내 각 지방들을 공평하게 연결하는’ 21세기형 방송제도의 골격을 마련해줘야 한다.새로 시작될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에 부쳐야 할 이슈들을 열거해 본다.
○국리민복 증진에 기여토록
첫째,공중파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현재의 방송이 다른 매체와 충분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은 방송내용 자체보다 정보통신의 하부기술구조(인프라)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통합방송법에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언론매체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는 집중배제원칙을 완화하고 이종(異種) 미디어의 방송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도 언론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종합방송중심의 사고를 전환하여 전문방송의 출현을 돕고 위성이나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맡아야 할 공공적인 사명도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법기술적인 측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된 법제인 만큼 시행령에의 위임을 크게 줄이되 방송사업의 기능분화에 따른 방송체제의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한다.
21세기까지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지만 국민의 정부는 속히 소집단적인 윤리감정에 집착하는 논변엔 개의하지 말고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아래 보편적인 국리민복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틀을 조속히 만들 의무가 있다.89년 4월 구성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소수안은 90년대 방송을 위해서는 좋은 견해였으나 그간의 획기적인 기술발전으로 이제는 낡은 제안이라고 판단된다.새로운 세기를 맞을 선진적인 방송법제의 그림을 어서 빨리 보고 싶다.<신문방송학>
1998-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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