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가 30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법 시행 20여년만의 숙제(宿題)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은 전문직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자 조세형평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한 것은 기득계층의 로비활동과 전문직 국회의원들의 반대때문이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부가세 과세문제가 나오면 언젠가 세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내세워 법 개정을 저지해 왔다.표면적으로는 전문직 종사자가 부가세를 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세부담을 지게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였다.그러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내세운 논리는 소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득액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였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만으로 연간 2,800억원의 세수손실이 빚어 지고 있다.여기다 과표가 양성화되지 않은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치면 세금 누수액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도 경제학적으로는 합리성이 없다.세금의 전액전가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수요가 그대로 있는 수요탄력성이 제로(0)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변호사등의 수임료가 비싸 선임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는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자가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문직 종사자들도 소비자가 줄면 고객유치를 위해 세금을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지 않은가.경쟁원리가 작동해 세금을 전부 소비자에게 떠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제원리와 조세형평성이 무시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이 고쳐지지 않다가 이번 국회 재경위에서 개정된 것은 뒤늦기는 했지만 천만다행한 일이다.이번에 국회 재경위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국회가 비로소 사업자단체의 로비를 뿌리치고 국민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이다.
국회 재경위가 이번에 전문직 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를부과키로 한데는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청원이 큰 공헌을 했다.시민단체는 앞으로도 올바른 청원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기 바란다.국회 본회의는 이번에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가 소수의 이익단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부가세 과세문제가 나오면 언젠가 세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내세워 법 개정을 저지해 왔다.표면적으로는 전문직 종사자가 부가세를 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세부담을 지게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였다.그러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내세운 논리는 소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득액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였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만으로 연간 2,800억원의 세수손실이 빚어 지고 있다.여기다 과표가 양성화되지 않은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치면 세금 누수액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도 경제학적으로는 합리성이 없다.세금의 전액전가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수요가 그대로 있는 수요탄력성이 제로(0)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변호사등의 수임료가 비싸 선임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는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자가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문직 종사자들도 소비자가 줄면 고객유치를 위해 세금을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지 않은가.경쟁원리가 작동해 세금을 전부 소비자에게 떠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제원리와 조세형평성이 무시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이 고쳐지지 않다가 이번 국회 재경위에서 개정된 것은 뒤늦기는 했지만 천만다행한 일이다.이번에 국회 재경위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국회가 비로소 사업자단체의 로비를 뿌리치고 국민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이다.
국회 재경위가 이번에 전문직 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를부과키로 한데는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청원이 큰 공헌을 했다.시민단체는 앞으로도 올바른 청원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기 바란다.국회 본회의는 이번에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가 소수의 이익단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
1998-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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