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살고 있는 한 이산가족이 남북 당국의 승인아래 지난 9월 방북,북쪽에 있는 가족을 만난 사실이 1일 뒤늦게 밝혀졌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1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나,실향민 李모씨가 지난 9월 북쪽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낸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허가했었다”면서 “이후 李씨는 북한에서 가족을 상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 목적을 밝힌뒤 남북 당국 양쪽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방북,북한의 이산가족과 상봉에 성공한 첫 사례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85년 1차 고향방문단 교환 이후 제3국에서 이뤄지거나,남북경협 등 다른 목적으로 방북했을 때 간헐적으로 이뤄져왔다.<具本永 kby7@daehanmaeil.com>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1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나,실향민 李모씨가 지난 9월 북쪽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낸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허가했었다”면서 “이후 李씨는 북한에서 가족을 상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 목적을 밝힌뒤 남북 당국 양쪽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방북,북한의 이산가족과 상봉에 성공한 첫 사례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85년 1차 고향방문단 교환 이후 제3국에서 이뤄지거나,남북경협 등 다른 목적으로 방북했을 때 간헐적으로 이뤄져왔다.<具本永 kby7@daehanmaeil.com>
1998-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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