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비율 낮춰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비율 낮춰

입력 1998-12-01 00:00
수정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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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법정 고용인원 3만여명으로 줄여

내년부터 건설업체의 국가유공자 의무 채용비율이 정원의 8%에서 5%,사무기계기기제조업은 7%에서 3%로 낮아진다.

국가보훈처는 30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정원의 3∼8%인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비율을 업종에 따라 1∼4%포인트 낮춰주는 등 57건의 규제업무를 연말까지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구조 변동에 맞춰 현행 23개로 나뉜 업종구분이 61개 업종으로 세분화되며 이 중 음식료품·섬유제품·조립금속제품 제조업 등 37개 업종의 의무고용 비율이 1∼4%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기업체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법정인원은 현재의 18만5,067명에서 14만6,024명으로 3만9,043명으로 준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취업 희망신청서 제출 등의 구비서류를 폐지하는 등 44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3건을 개선했다. 구비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되는 민원신청의 경우 보훈처가 직접 구비서류를 챙겨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중·고교 학년별 우선 취학 범위도 종전의 정원 내 8%에서 6%로 완화되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등록신청시 호적등본과 소득신고서 제출 조항 등 5건은 행정종합전산망이 구축되는 오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폐지된다.<金仁哲 ickim@daehanmaeil.com>
1998-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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