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정 자녀에 보육비 지원

실직가정 자녀에 보육비 지원

입력 1998-12-01 00:00
수정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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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기간동안 자녀보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실직가정의 부모들이 직업을 구할 동안 어린이들이 놀이방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1∼3월 3개월동안 보육비를 지원해준다.

대상은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으로 부부가 모두 실직하거나 가장이 실직,소득원이 없어야 한다.보유재산이 지방은 3,200만원,서울은 4,800만원 이하인 가정에 우선권이 있다.이달말까지 신청을 받으며 1,000명을 선정, 월 5만원씩 지원해준다.정부에서 이미 보육비를 보조받은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돈은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로 부터 받은 것이다.

신청서와 실직증빙서류 사본,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준비,각 지역 한국보육교사회로 접수하면 된다.집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을 살펴보고 신청서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1998-12-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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