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투쟁보다 봉사 우선/조합결성·단체교섭권만 허용/불법적 단체행동 엄격히 규제/대민봉사 최선 긴장발생 줄여/市노조,대립아닌 협조 관계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미 구미각국에서 공무원도 근로자로 보고 일반근로자에 준하는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새삼스럽거나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특수한 정치·사회적 환경으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노동활동에는 특별한 규범적 제약이나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은 공무원의 노동활동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ur Relations Acts)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텍사스 등 14개 주는 아직까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델라웨어 등 13개 주에서는 교육공무원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수 직종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는 주에서도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까지만 허용하고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한다. 뉴욕시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비의 원천징수가 중단되고,파업 참여자에게는 파업 하루당 이틀분 급료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80년대 이후 뉴욕시는 이렇다할 분규없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70년대 이전에는 환경미화원,교사,지하철근로자,소방,경찰 등이 수시로 파업을 벌여 매우 혼란스런 모습이었다. 1965년 새해 벽두부터 한달 동안 지속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파업이나 1975년 6월 경찰 공무원들이 러시아워에 브루클린 브리지를 막고 농성한 사건은 유명한 예이다.
뉴욕시의 공무원 노동운동이 전기를 맞이한 것은 시의 재정이 파산위기에 처한 1975년이었다. 늘기만 하던 공무원의 숫자가 20% 줄었고,민간 부문을 웃돌던 임금도 동결되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 노조가 취한 행동은 극렬한 반대와 저항이 아니라 조직축소와 임금동결,근로조건의 저하에 동의하고,생산성 향상운동에 앞장선것이었다. 심지어 재정난을 덜기 위해 노조기금으로 시청의 채권을 사기도 했다.
이후 노사는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관계로 바뀌었고,이런 노력으로 현재 뉴욕시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건실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35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70여개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대규모,고밀도의 노사구조에서 오랜 동안 특이할 만한 노사긴장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1967년에 제정된 단체협상법(N.Y.C. Collective Bargaining Law)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단체교섭을 법으로 보장하되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했다. 교섭구조를 단순화하여 임금,근무시간 등 공동의제에 대해서는 다수를 대표하는 1개의 노동조합만이 협상(Citywide Bargaining)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사·공익 3자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단체협상관리청(Office of collective Bargaining)을 설립하여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노사간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시로 노동조합과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시청측의 깊은 관심과 배려,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공무원들의 봉사정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朴鍾吉·노동부 서기관·미국 뉴욕시청 파견>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미 구미각국에서 공무원도 근로자로 보고 일반근로자에 준하는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새삼스럽거나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특수한 정치·사회적 환경으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노동활동에는 특별한 규범적 제약이나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은 공무원의 노동활동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ur Relations Acts)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텍사스 등 14개 주는 아직까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델라웨어 등 13개 주에서는 교육공무원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수 직종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는 주에서도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까지만 허용하고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한다. 뉴욕시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비의 원천징수가 중단되고,파업 참여자에게는 파업 하루당 이틀분 급료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80년대 이후 뉴욕시는 이렇다할 분규없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70년대 이전에는 환경미화원,교사,지하철근로자,소방,경찰 등이 수시로 파업을 벌여 매우 혼란스런 모습이었다. 1965년 새해 벽두부터 한달 동안 지속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파업이나 1975년 6월 경찰 공무원들이 러시아워에 브루클린 브리지를 막고 농성한 사건은 유명한 예이다.
뉴욕시의 공무원 노동운동이 전기를 맞이한 것은 시의 재정이 파산위기에 처한 1975년이었다. 늘기만 하던 공무원의 숫자가 20% 줄었고,민간 부문을 웃돌던 임금도 동결되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 노조가 취한 행동은 극렬한 반대와 저항이 아니라 조직축소와 임금동결,근로조건의 저하에 동의하고,생산성 향상운동에 앞장선것이었다. 심지어 재정난을 덜기 위해 노조기금으로 시청의 채권을 사기도 했다.
이후 노사는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관계로 바뀌었고,이런 노력으로 현재 뉴욕시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건실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35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70여개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대규모,고밀도의 노사구조에서 오랜 동안 특이할 만한 노사긴장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1967년에 제정된 단체협상법(N.Y.C. Collective Bargaining Law)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단체교섭을 법으로 보장하되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했다. 교섭구조를 단순화하여 임금,근무시간 등 공동의제에 대해서는 다수를 대표하는 1개의 노동조합만이 협상(Citywide Bargaining)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사·공익 3자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단체협상관리청(Office of collective Bargaining)을 설립하여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노사간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시로 노동조합과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시청측의 깊은 관심과 배려,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공무원들의 봉사정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朴鍾吉·노동부 서기관·미국 뉴욕시청 파견>
1998-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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