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 억대현금’ 前 공무원/잠적 1년만에 수뢰혐의 영장

‘장롱속 억대현금’ 前 공무원/잠적 1년만에 수뢰혐의 영장

입력 1998-11-28 00:00
수정 199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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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27일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4,900만원을 수수한 孔相文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장(51)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孔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롱에서 현금 1억3,000만원과 수표 2,000만원을 발견했으나 孔씨가 잠적함에 따라 공개 수배했었다.<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1998-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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