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서독의 사상검증관행과 ‘방어민주주의’라는 냉전의 유물이 21세기를 코앞에 둔 오늘날 한국에 끌려나와 고생을 하고 있다.독일제도를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필자는 이에 관한 최근 논의의 허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독은 정부수립과 함께 나치분자의 공직침투를 막으려고 ‘방어민주주의’라는 법이념을 정립하였다.
1950년초 냉전이 격화되자 분단국가 서독은 이 ‘
방어민주주의’를 확대·적용하여 헌법재판으로 1956년 공산당(KPD)을 불법화하였다.그러나 이 재판에 입각한 안보형법은 곧 ‘생사람 잡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게다가 이 법률은 사민당 정부가 동서해빙을 위해 새로 추진하는 동방정책의 걸림돌이 되었다.이로 인해 사민당 정부는 이 법의 폐지와 함께 새 공산당(DKP)을 다시 합법화하였다.이로써 서독은 이미 1969년에 법적으로 ‘열린 자유민주주의’로의 민주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민주발전 막는 냉전 유물
그러나 나치와 극좌파의 공직 침투를 우려한 주(州)지사들은 ‘우익·좌익과격파의 정치활동에 관한 주(州)정부 수반들의 결의’(1972)를 마련하였다. 이 ‘결의’는 원래 인사상의 신원조회 내규에 불과하였으나 1975년 합헌판결과 함께 마치 사상검증제도처럼 기능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이에 사민당 정부는 1979년 이것을 ‘헌법충성검증 원칙’으로 완화하였다가 1980년대에는 이것마저도 사문화시켰다.사민당은 1989년 베를린강령에서 이 검증정책이 ‘민주주의의 적을 양성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스스로 비판한 바 있다.서독은 통일되기 약10년전 이미 닫힌 ‘방어민주주의’로부터 ‘열린 자유민주주의’로의 완전한 정치발전을 이룩한 것이다.이 시점을 호도(糊塗)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도 독일의 보수적인 주에서는 서면질의 방식의 검증이 있다는 말도 옳지 않다.보수적인 바덴뷔르템부르크주의 정치교육원 원장인 슐레씨는 지난 11월7일 필자의 질의에 대해 “그런 건 사라졌다”고 확언하였다.
오늘날 독일은 과거 적군파 변호사와 과거 무정부주의자가 장관으로 재직중이고,한주는 동독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인권 중의 인권’이라고 말한 옐리네크에 주목하자.남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다.유일하게 인권유보의 권능을 가진 법률의 근거 없이는 어떤 언론과 국가기관도 사람의 사상을 검증할 수 없다.
○진보학자 언론검증 안될일
이 ‘원칙’을 알고 우리 현실을 보자.한국은 서독과 달리 전쟁을 겪은 분단국가로서 국가보안법을 짐으로 짊어지고 있다.한국에서 과거 서독의 관행을 빗대 공직자의 사상을 검증할 여지는 있으나,이 비교논의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첫째,이 검증은 극우·극좌파에게만 적용되었다.따라서 훨씬 온건한 진보학자에게 이것을 원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둘째,‘일반공무원’만이 검증의 대상이었다.‘정치공무원’이나 ‘위촉된 민간인’과는 무관한 것이다.이 경우에는 인사권자의 판단이 최종적이다.
‘위촉된 민간인’ 자문위원장의 사상에 대한 언론의 검증은 있을 수 없고 국회의 검증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이 ‘검증’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한 권능에 속한다.야당과 친야 언론은 ‘위촉된 민간인’에 관해 ‘논란’할 수 있으나 사상검증으로 비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스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서독은 정부수립과 함께 나치분자의 공직침투를 막으려고 ‘방어민주주의’라는 법이념을 정립하였다.
1950년초 냉전이 격화되자 분단국가 서독은 이 ‘
방어민주주의’를 확대·적용하여 헌법재판으로 1956년 공산당(KPD)을 불법화하였다.그러나 이 재판에 입각한 안보형법은 곧 ‘생사람 잡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게다가 이 법률은 사민당 정부가 동서해빙을 위해 새로 추진하는 동방정책의 걸림돌이 되었다.이로 인해 사민당 정부는 이 법의 폐지와 함께 새 공산당(DKP)을 다시 합법화하였다.이로써 서독은 이미 1969년에 법적으로 ‘열린 자유민주주의’로의 민주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민주발전 막는 냉전 유물
그러나 나치와 극좌파의 공직 침투를 우려한 주(州)지사들은 ‘우익·좌익과격파의 정치활동에 관한 주(州)정부 수반들의 결의’(1972)를 마련하였다. 이 ‘결의’는 원래 인사상의 신원조회 내규에 불과하였으나 1975년 합헌판결과 함께 마치 사상검증제도처럼 기능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이에 사민당 정부는 1979년 이것을 ‘헌법충성검증 원칙’으로 완화하였다가 1980년대에는 이것마저도 사문화시켰다.사민당은 1989년 베를린강령에서 이 검증정책이 ‘민주주의의 적을 양성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스스로 비판한 바 있다.서독은 통일되기 약10년전 이미 닫힌 ‘방어민주주의’로부터 ‘열린 자유민주주의’로의 완전한 정치발전을 이룩한 것이다.이 시점을 호도(糊塗)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도 독일의 보수적인 주에서는 서면질의 방식의 검증이 있다는 말도 옳지 않다.보수적인 바덴뷔르템부르크주의 정치교육원 원장인 슐레씨는 지난 11월7일 필자의 질의에 대해 “그런 건 사라졌다”고 확언하였다.
오늘날 독일은 과거 적군파 변호사와 과거 무정부주의자가 장관으로 재직중이고,한주는 동독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인권 중의 인권’이라고 말한 옐리네크에 주목하자.남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다.유일하게 인권유보의 권능을 가진 법률의 근거 없이는 어떤 언론과 국가기관도 사람의 사상을 검증할 수 없다.
○진보학자 언론검증 안될일
이 ‘원칙’을 알고 우리 현실을 보자.한국은 서독과 달리 전쟁을 겪은 분단국가로서 국가보안법을 짐으로 짊어지고 있다.한국에서 과거 서독의 관행을 빗대 공직자의 사상을 검증할 여지는 있으나,이 비교논의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첫째,이 검증은 극우·극좌파에게만 적용되었다.따라서 훨씬 온건한 진보학자에게 이것을 원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둘째,‘일반공무원’만이 검증의 대상이었다.‘정치공무원’이나 ‘위촉된 민간인’과는 무관한 것이다.이 경우에는 인사권자의 판단이 최종적이다.
‘위촉된 민간인’ 자문위원장의 사상에 대한 언론의 검증은 있을 수 없고 국회의 검증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이 ‘검증’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한 권능에 속한다.야당과 친야 언론은 ‘위촉된 민간인’에 관해 ‘논란’할 수 있으나 사상검증으로 비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스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1998-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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