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계좌추적권 3년간 한시적 부여/金 대통령 법개정 지시

공정위에 계좌추적권 3년간 한시적 부여/金 대통령 법개정 지시

입력 1998-11-27 00:00
수정 1998-11-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회의 총재인 金大中 대통령은 26일 재벌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한시적으로 30대 재벌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한시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관련기사 9면>

金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과 당 3역으로부터 주례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金元吉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행사를 통해 5대그룹을 비롯한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국민회의 金정책위의장은 “27일 자민련과의 국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의장은 “청와대측은 金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순방중 공정위가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오늘 당이 공정거래위에 직접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金대통령에게 했다”고 설명했다.

金의장은 “30대 재벌기업이 계열사에게 물건을 싸게 팔거나 장부를 조작하고,광고를 비싸게 주는 등의 행위를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3년 가량 공정거래위가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면 재벌의 성격이 바뀌고 부당내부거래 관행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면목동 572-1번지 일대 6만 9712.7㎡가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총 4개 획지 중 3개 획지 5만 4437.60㎡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16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203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566가구, 재개발임대주택은 137가구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단지와 곧바로 연결되어 강남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부간선도로와 용마터널을 통해 서울 도심은 물론 경기 북·남부 지역으로의 사통팔달 이동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존 까치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약 7123.8㎡ 면적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며, 사가정역과 맞닿은 남측 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의 휴식 공간을 넓히고 기존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변의 공동주택단지와 중·저층 주거지역의 스카이라인을 세심하게 고려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다채로운 층고 변화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그러나 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은 이날 저녁 金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거래위에 직접 계좌추적권을 주어서는 안되며 금융감독위를 통한 간접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밝혀 여권 내부 의견조율과정이 주목된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
1998-11-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