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계좌추적권 3년간 한시적 부여/金 대통령 법개정 지시

공정위에 계좌추적권 3년간 한시적 부여/金 대통령 법개정 지시

입력 1998-11-27 00:00
수정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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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총재인 金大中 대통령은 26일 재벌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한시적으로 30대 재벌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한시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관련기사 9면>

金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과 당 3역으로부터 주례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金元吉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행사를 통해 5대그룹을 비롯한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국민회의 金정책위의장은 “27일 자민련과의 국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의장은 “청와대측은 金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순방중 공정위가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오늘 당이 공정거래위에 직접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金대통령에게 했다”고 설명했다.

金의장은 “30대 재벌기업이 계열사에게 물건을 싸게 팔거나 장부를 조작하고,광고를 비싸게 주는 등의 행위를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3년 가량 공정거래위가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면 재벌의 성격이 바뀌고 부당내부거래 관행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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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은 이날 저녁 金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거래위에 직접 계좌추적권을 주어서는 안되며 금융감독위를 통한 간접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밝혀 여권 내부 의견조율과정이 주목된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
1998-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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