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규정상 곤란… 외국 사례에도 없다’/정부권고 불구 불참의사… 금통위와 조율 주목
‘외환은행에 출자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정부 의도와 상관없이 외환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증자 참여)를 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지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3일 외환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는 현행 관련법 체계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리,금통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의 추가출자 여부는 한은 내부에서 한가지의 안(案)을 마련,금통위에 올려 의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한은은 금통위원들에 대한 보고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은법 규정에 의해 중앙은행이 영리법인에 추가 출자하는 것은 곤란하며 외국의 예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한은은 대안으로 정부가 다른 은행에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관련 법규를 고친 뒤 추가 출자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통위원은 “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의 추가 출자 문제는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한은간 사안으로만 봐서는 안되며 금융기관 구조조정이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런 점에서 금통위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전 단계에서 한은총재와 재경부장관 및 금감위원장이 만나 사전협의를 거치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통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빠르면 이번 주,늦어도 다음 주에는 금통위를 열어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볼 때 금통위의 의결을 거치기 이전 전철환 한은총재와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등 3개 기관장간 의견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져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위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외환은행의 증자시기를 당초 지난 9월 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시킨 상태이며,재경부는 한은의 추가 출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외환은행은 총 1조원의 증자계획 중 한은에 지분율(33.62%)에 해당하는 3,360억여원을 증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kr>
‘외환은행에 출자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정부 의도와 상관없이 외환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증자 참여)를 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지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3일 외환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는 현행 관련법 체계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리,금통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의 추가출자 여부는 한은 내부에서 한가지의 안(案)을 마련,금통위에 올려 의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한은은 금통위원들에 대한 보고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은법 규정에 의해 중앙은행이 영리법인에 추가 출자하는 것은 곤란하며 외국의 예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한은은 대안으로 정부가 다른 은행에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관련 법규를 고친 뒤 추가 출자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통위원은 “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의 추가 출자 문제는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한은간 사안으로만 봐서는 안되며 금융기관 구조조정이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런 점에서 금통위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전 단계에서 한은총재와 재경부장관 및 금감위원장이 만나 사전협의를 거치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통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빠르면 이번 주,늦어도 다음 주에는 금통위를 열어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볼 때 금통위의 의결을 거치기 이전 전철환 한은총재와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등 3개 기관장간 의견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져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위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외환은행의 증자시기를 당초 지난 9월 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시킨 상태이며,재경부는 한은의 추가 출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외환은행은 총 1조원의 증자계획 중 한은에 지분율(33.62%)에 해당하는 3,360억여원을 증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kr>
1998-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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