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조정 부작용 없어야(사설)

그린벨트조정 부작용 없어야(사설)

입력 1998-11-25 00:00
수정 1998-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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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운데 일부 지방도시는 구역전체를 해제하고 존치되는 도시권내 지역 중에서도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도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오늘 발표했다.이번 그린벨트의 조정은 과거와 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방도시안에 있는 그린벨트구역을 해제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관심을 갖게 한다.

당국은 일부 지방도시의 경우 시가지 확산압력이나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크지 않아 그린벨트로서 존치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고 개발제한 구역밖의 토지의 이용규제는 대폭 완화된 반면 그린벨트는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활면에서 불편이 심해 이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벨트로서 존치시킬 뚜렷한 이유나 당위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정부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이번 권역조정에도 불구,해제된 곳과 해제되지 못한 곳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을 비롯,해제된 도시에서의 무질서한 개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건교부는 전면 해제되는 도시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당분간 토지형질변형을 제한할 방침이나 이런 조치로 무질서한 개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그 방법보다는 도시기본계획이 완전히 수립될 때까지는 개발을 전면 유보,선(先)개발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해당도시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린벨트가 그대로 존치되는 지역의 경우는 주민들의 불편이 과거보다 훨씬 해소하지 않을 경우 민원(民怨)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그 점을 감안해서 당국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상수원보호법 등 다른 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에 의한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주민편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지금까지 47차례에 걸친 규제완화로 사실상 큰 불편은 해소되었다.더 이상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린벨트의 존재의미마저 손상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따라서 존치지역 규제완화문제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 그린벨트해제와 관련,간과해서는 안될점은 부동산투기다.당국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키로 했다.과거에도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했으나 허가를 받기 위해 위법 또는 편법이 동원되는 바람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번에는 허가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8-1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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