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수입 늘어 교부금 10% 삭감”/유성구 “아예 반납… 市위임업무 손떼겠다”
“부부싸움 한번 했다고 이혼하자는 꼴이다”
대전시 유성구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올해보다 줄었다며 조정교부금을 대전시에다 아예 반납하고 시 위임업무를 내년부터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행정자치부 관계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행정기관간의 다툼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 유성구는 최근 전체 조정교부금 983억원 가운데 동구·중구·서구 등 3개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받았으나 유성구와 대덕구만 10% 이상 삭감됐다며 불만어린 표정이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교부금 재원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자치구는 이 재원 가운데 5070% 정도를 조례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나눠 받는다.
유성구의 경우,올해 117억5,5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2억1,100만원으로 책정됐다. 15억여원이 준 셈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97년도유성구의 수입액이 당초보다 52억원이 증가해 내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적게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교부금 산정방식대로 교부금을 줬다면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성구에서 이번에 보인 반발은 궁극적으로 자치구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는 것이어서 향후 지자체 발전에 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도와 도 산하 시·군에는 교부세를 각각 지원한다. 그러나 유성구처럼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 자치구에는 별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따로 받는다. 이는 도 산하 시·군지역과 다른 도시행정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자치구의 경우,주민들의 생활반경이 본청 관할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행정의 중심이 사실상 본청이기 때문이다. 자치구세가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등 4가지뿐인 것도 이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들은 다른 자치구가 유성구와 같은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조정교부금이 적을 경우,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시비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자치구 제도를 폐지하거나 자치구세목을 시·군세목처럼 늘려주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쉽게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간의 대화와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목 추가방안의 경우,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산하 서초·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의 경우,현재의 4가지 세목만으로도 재정상태가 풍족한데 여기에 또다른 세목이 추가될 경우,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상태만 더 기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부부싸움 한번 했다고 이혼하자는 꼴이다”
대전시 유성구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올해보다 줄었다며 조정교부금을 대전시에다 아예 반납하고 시 위임업무를 내년부터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행정자치부 관계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행정기관간의 다툼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 유성구는 최근 전체 조정교부금 983억원 가운데 동구·중구·서구 등 3개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받았으나 유성구와 대덕구만 10% 이상 삭감됐다며 불만어린 표정이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교부금 재원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자치구는 이 재원 가운데 5070% 정도를 조례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나눠 받는다.
유성구의 경우,올해 117억5,5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2억1,100만원으로 책정됐다. 15억여원이 준 셈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97년도유성구의 수입액이 당초보다 52억원이 증가해 내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적게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교부금 산정방식대로 교부금을 줬다면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성구에서 이번에 보인 반발은 궁극적으로 자치구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는 것이어서 향후 지자체 발전에 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도와 도 산하 시·군에는 교부세를 각각 지원한다. 그러나 유성구처럼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 자치구에는 별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따로 받는다. 이는 도 산하 시·군지역과 다른 도시행정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자치구의 경우,주민들의 생활반경이 본청 관할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행정의 중심이 사실상 본청이기 때문이다. 자치구세가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등 4가지뿐인 것도 이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들은 다른 자치구가 유성구와 같은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조정교부금이 적을 경우,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시비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자치구 제도를 폐지하거나 자치구세목을 시·군세목처럼 늘려주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쉽게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간의 대화와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목 추가방안의 경우,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산하 서초·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의 경우,현재의 4가지 세목만으로도 재정상태가 풍족한데 여기에 또다른 세목이 추가될 경우,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상태만 더 기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8-1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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