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성격의 기부금을 포함한 준조세가 모두 6조2,2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부정적 의미의 준조세는 1조9,3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9일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사업자의 직접적 이득에 대한 보상(개발부담금 등)과 사업자 행위에 따른 직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교통유발부담금 등),자발적 기부금,관련 손비처리에 따른 세금공제액,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97년 한해 동안의 부정적 준조세는 1조9,000억여원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측은 “지금까지의 준조세 규모는 사업자들의 이익에 따른 부담과 자발적 기부금,보험료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액수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다분히 부풀려진 규모”라고 주장했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한국조세연구원은 19일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사업자의 직접적 이득에 대한 보상(개발부담금 등)과 사업자 행위에 따른 직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교통유발부담금 등),자발적 기부금,관련 손비처리에 따른 세금공제액,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97년 한해 동안의 부정적 준조세는 1조9,000억여원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측은 “지금까지의 준조세 규모는 사업자들의 이익에 따른 부담과 자발적 기부금,보험료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액수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다분히 부풀려진 규모”라고 주장했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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