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16일 ‘3당3역회의’ 첫 모임을 갖고 지난 6·4 지방선거 때 서로 고발·고소했던 사건들을 일괄 취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아직 공식 합의는 아니라지만 그런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의 감정은 착잡하다. 국민들은 여야가 극한 대결을 그치고 국난극복을 위해 나서주기를 진정 바라고 있다. 그래도 그렇다. 3당 3역이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게 고작 ‘고소·고발 일괄 취하’란 말인가.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혼탁한 선거풍토를 정화(淨化)하는 작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물론 여야의 고소·고발 일괄 취하로 선거관련 피소자들이 모두 법망에서 풀려나는 건 아니다. 친고죄나 무고죄등에만 한정된다. 그동안 검찰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4,310명을 입건,3,900여명을 사법처리했다. 그 가운데 명예훼손등 흑색선전 사범은 656명으로 대부분 처리를 마친 상태다. 여야가 고소·고발을 일괄 취하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공업용미싱’발언으로 대통령 모욕죄가 적용돼 기소돼 있는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발을 뻗고 자게된다. 당시 국민회의는 金의원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하며 초강경 대응을 했었다. “이땅에서 음해나 중상·폭언의 풍조가 사라지도록 만들겠다”던 국민회의쪽 호언을 국민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등에 대해 너무 무르게 대응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런 마당에 여야가 고소·고발은 일괄 취하하게 되면 다른 선거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망국병’으로 지탄받는 지역감정 조장사범의 경우가 그렇다. 지역감정 조장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6명으로 그 가운데 4명은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6·4 지방선거 때뿐만 아니라 몇몇 보선 때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언동이 극에 달했었다. 명색이 국정을 맡겠다는 정치인이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것은 민주주의 내용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이다.
길게 말할 것 없다. 여야는 협력 분위기를 내세워 고소·고발을 일괄 취하해서는 안된다. 피의자들을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맡겨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혼탁한 선거풍토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의 고소·고발 일괄 취하로 선거관련 피소자들이 모두 법망에서 풀려나는 건 아니다. 친고죄나 무고죄등에만 한정된다. 그동안 검찰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4,310명을 입건,3,900여명을 사법처리했다. 그 가운데 명예훼손등 흑색선전 사범은 656명으로 대부분 처리를 마친 상태다. 여야가 고소·고발을 일괄 취하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공업용미싱’발언으로 대통령 모욕죄가 적용돼 기소돼 있는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발을 뻗고 자게된다. 당시 국민회의는 金의원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하며 초강경 대응을 했었다. “이땅에서 음해나 중상·폭언의 풍조가 사라지도록 만들겠다”던 국민회의쪽 호언을 국민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등에 대해 너무 무르게 대응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런 마당에 여야가 고소·고발은 일괄 취하하게 되면 다른 선거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망국병’으로 지탄받는 지역감정 조장사범의 경우가 그렇다. 지역감정 조장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6명으로 그 가운데 4명은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6·4 지방선거 때뿐만 아니라 몇몇 보선 때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언동이 극에 달했었다. 명색이 국정을 맡겠다는 정치인이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것은 민주주의 내용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이다.
길게 말할 것 없다. 여야는 협력 분위기를 내세워 고소·고발을 일괄 취하해서는 안된다. 피의자들을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맡겨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혼탁한 선거풍토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8-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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