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거래 규제 의미/투기·불로소득 싹부터 자른다

그린벨트 거래 규제 의미/투기·불로소득 싹부터 자른다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8-11-19 00:00
수정 199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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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뒤 과열우려 불식/용도변경·취득조건 강화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린벨트 재조정 이후 예상되는 투기행위와 불로소득 편중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발해제에 따른 이익이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나 투기꾼들에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오는 25일 그린벨트 조정시안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에 투기꾼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땅값도 크게 들먹거리고 있다. 실제로 도시 전체 면적의 98.4%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시의 경우 신장동 주변과 미사리쪽 논밭은 올들어 70∼80% 정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그린벨트의 ‘투기장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이용 목적과 토지명세 등을 기록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갖춰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린벨트내의 창고용지나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람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며,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지역 경우 허가 신청자가 해당 시·군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만 거래가 허용된다.

임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뿐 아니라 인근 시·군지역의 토지 취득이 허용되지만 6개월 이상 현지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주거지역 270㎡,상업지역 330㎡,공업지역 990㎡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는 사후 신고절차만 밟도록 해 일상적인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재조정 이후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3년기한 만료 이전이라도 허가구역지정을 조기 해제할 방침이다.<朴建昇 ksp@daehanmaeil.com>
1998-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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