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崔章集 고려대 교수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발행·판매·배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린 결정문을 간추린다.
언론·출판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므로 고위 공직자의 신념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보도한다든지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대상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주장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더구나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우리 법체계를 감안하면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사회주의 혹은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주장은 물론 단지 그에 동조한다거나 좌파적 또는 친북한적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 전체 저서의 일부를 발췌한 기사의 경우 전체를 읽어본 적이 없는 독자들은 그 흐름과 맥락을 알지 못하고 발췌된 부분만 읽음으로써 사실적 주장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질 수도 있는 경우 역시 명예훼손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가 된 월간조선 11월호 기사 및 표지와 목차를 보면 목록 기재 부분은 신청인의 저서인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과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앞뒤 문맥에 비추어 신청인의 의도를 왜곡하고 신청인을 더 좌파적 인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김일성은… 그의 우세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그를 전쟁을 통한 총체적 승리라는 유혹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였고”라고 돼 있고 그 뒤에는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오판을 유도했던 요소는…”이라고 표현해 김일성의 전면전 결심이 잘못된 판단임을 밝히고 있다.그렇다면 ‘역사적 결단’이라는 문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훌륭한 결단’의 뜻이 아니라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선택’ 정도의 가치중립적 표현임에도 독자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부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월간지 목차에는 “남진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부분이 있고 기사에도 “최위원장은 그의 책에서 ‘개전 초기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라는 요지로 해석했다”는 부분이 있다.그러나 신청인은 한국전쟁을 네가지의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마다 고유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첫번째 시기에서의 전쟁은 전쟁을 유발한 북한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이었던 반면…”이라고 논술하고 있다.따라서 신청인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용어를 ‘북한 당국자들이 생각했던 한국전쟁의 성격’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함에도 신청인의 생각인 양 그릇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북진의 가공할 사태’ 역시 ‘조건과 전망’에서 이 사건 기사와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바는 없으며,저서를 통해 볼 때 문맥상 ‘3차 대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따라서 북진 자체가 가공할 사태라는 의미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지게 했다.
언론·출판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므로 고위 공직자의 신념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보도한다든지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대상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주장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더구나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우리 법체계를 감안하면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사회주의 혹은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주장은 물론 단지 그에 동조한다거나 좌파적 또는 친북한적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 전체 저서의 일부를 발췌한 기사의 경우 전체를 읽어본 적이 없는 독자들은 그 흐름과 맥락을 알지 못하고 발췌된 부분만 읽음으로써 사실적 주장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질 수도 있는 경우 역시 명예훼손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가 된 월간조선 11월호 기사 및 표지와 목차를 보면 목록 기재 부분은 신청인의 저서인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과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앞뒤 문맥에 비추어 신청인의 의도를 왜곡하고 신청인을 더 좌파적 인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김일성은… 그의 우세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그를 전쟁을 통한 총체적 승리라는 유혹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였고”라고 돼 있고 그 뒤에는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오판을 유도했던 요소는…”이라고 표현해 김일성의 전면전 결심이 잘못된 판단임을 밝히고 있다.그렇다면 ‘역사적 결단’이라는 문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훌륭한 결단’의 뜻이 아니라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선택’ 정도의 가치중립적 표현임에도 독자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부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월간지 목차에는 “남진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부분이 있고 기사에도 “최위원장은 그의 책에서 ‘개전 초기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라는 요지로 해석했다”는 부분이 있다.그러나 신청인은 한국전쟁을 네가지의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마다 고유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첫번째 시기에서의 전쟁은 전쟁을 유발한 북한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이었던 반면…”이라고 논술하고 있다.따라서 신청인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용어를 ‘북한 당국자들이 생각했던 한국전쟁의 성격’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함에도 신청인의 생각인 양 그릇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북진의 가공할 사태’ 역시 ‘조건과 전망’에서 이 사건 기사와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바는 없으며,저서를 통해 볼 때 문맥상 ‘3차 대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따라서 북진 자체가 가공할 사태라는 의미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지게 했다.
1998-11-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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