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어업협상 타결/EEZ중간선 기준 잠정·과도수역 설정

韓·中 어업협상 타결/EEZ중간선 기준 잠정·과도수역 설정

입력 1998-11-10 00:00
수정 199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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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金 대통령 방중때 가서명

한·중 어업협상이 5년9개월만에 완전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일·중,지난 10월 한·일간 어업협상 타결에 이어 이번에 한·중어업협상까지 매듭지어짐에 따라 지난 94년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동북아의 새로운 해양질서가 구축되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9차 한·중 어업실무회담에서 양국이 어업협정안에 최종 합의했으며 오는 11일 金大中 대통령의 방중(訪中)때 양국 실무수석대표간의 가서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EEZ중간선(양국 해안으로부터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동일한 면적의 잠정조치 수역과 과도수역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 당국자는 “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영해기선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 ‘해안선 기점 몇 해리’방식 대신 ‘좌표 방식’으로 수역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어업공동위를 통해 자원을 공동관리하는 해역으로 양국의 어선이 모두 출어할 수 있다.또 과도수역은 당분간 잠정조치 수역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되지만양국이 합의한 시한이 지나면 각기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이관된다.



과도수역이 이관될 경우,양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은 일·중간 배타적 어업수역의 폭인 해안선 기점 52해리보다는 넓어질 것으로 알려졌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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