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재정 신청 주내 심리

‘12·12’‘5·18’ 재정 신청 주내 심리

입력 1998-11-09 00:00
수정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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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東鎭 前 국방 등 28명 재판 회부 여부 관심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검찰이 지난 96년 2월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한 金東鎭 전 국방부장관(당시 20사단 61연대장),蘇俊烈 전 전교사사령관,申佑湜 전 7공수여단장 등 28명이 정식재판에 회부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최근 고문기술자 李根安 전 경감과 金相大 전 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10여년만에 잇따라 받아들인 데 이어 金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2년여만에 심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昌求 부장판사)는 8일 “지난 96년 10월 姜信錫씨 등이 낸 재정신청과 관련,검찰이 불기소 처분 관련자료를 이번 주 안으로 넘겨주기로 해 본격적으로 심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12·12사태를 통한 군권찬탈과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의 책임이 金 전 장관 등에도 있다고 인정하면 피고소인 28명은 서울지법에서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金 전 장관 등은 광주에서 계엄군의 강경 유혈진압을 진두지휘한 공수부대 여단장 및 사단장급 지위관들이어서 현지 지휘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지가 주목된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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