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공정위 큰 시각차/오늘 서울서 韓·美 경쟁정책 연례협의회

재계·공정위 큰 시각차/오늘 서울서 韓·美 경쟁정책 연례협의회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8-11-09 00:00
수정 1998-1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도체 등 5대그룹 빅딜/미 독점금지법 대상 우려/“대외신인도 높이는 계기”/공정위선 낙관적인 생각만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경쟁정책연례협의회에 미국 경쟁정책의 고위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함에 따라 공정위와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측 참석자는 로버트 피토프스키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위원장과 법무부 독점국지국(DOJ) 도나 패터선 부차관보를 비롯,미국 경쟁정책당국의 핵심인사 6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행사는 연례적인 상호 교환방문이며 주요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시각은 다르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미국이 5대 그룹의 구조조정에 따른 독과점 발생여부와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투명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고 있다.5대그룹의 빅딜(사업교환)이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域外)적용 대상목록에 오를 가능성을 경계한다.특히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의 역외적용대상에 꼽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알려진 대로 미국은 △외국업체의 기업결합이 자국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해당 기업이 미국내에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1억달러 이상일 때 자국의 경쟁당국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심사 후 독과점 유발이나 경쟁제한성이 있는 결합으로 판정되면 엄격히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역외 적용,혹독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협의회에 대비,최근 미국이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경제력집중도(HHI)지수와 기업결합후 시장점유율변화 등을 정밀 검토했다.그 결과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내부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국정감사 석상에서는 ‘징후가 없다’고 발표해 버렸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부당한 기업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내 기업결합 기준의 예외규정을 내세워 미국 등 국제경쟁 당국의 ‘높은 담’을 넘으려는 공정위의 무대책을 재계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1-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