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책혼선 구조조정 ‘발목’

공정위 정책혼선 구조조정 ‘발목’

입력 1998-11-05 00:00
수정 199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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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종간 채무맞교환 위원장·실무진 이견 여전/재경부·금감위 등 관련 부처와도 사사건건 충돌

재벌정책의 주무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혼선 및 무(無)대책이 구조조정 와중에서 가뜩이나 갈 길이 바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경부,금감위 등 관련 경제부처와도 사사건건 이견을 노출,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대표적인 정책혼선 사례는 5대 그룹의 다른 업종간 상호 빚보증의 맞교환문제.田允喆 위원장과 실무진과의 이견으로 열흘 가까이 갈팡지팡,기업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했다.

지난 달 22일 정·재계간담회에 참석한 田 위원장이 빚보증 맞교환을 李憲宰 금감위원장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30대 그룹의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을 고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경부와 금감위,재계의 혼선이 계속된 끝에 가까스로 맞교환을 허용키로 방침이 정해진 뒤에도 실무진들은 “원론적 측면에서 채무보증 맞교환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정책 결정론자가 허용가능한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 만큼 이에 합당한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이 실무진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중요 정책사안을 결정한 데 따른 심각한 휴유증이다.

빅딜(사업교환)에 대한 역외적용 가능성 여부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가중됐다.

田 위원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답변했다.또 빅딜과 관련 외국 경쟁당국이 자료를 요청해 온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현재까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나 법무부로 부터 공식적인 자료요청이나 문의가 없었고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는 역외적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한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빅딜이 성사되면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의 1,2위를 차지하게 된다”면서 “역외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빅딜에대한 세부사항을 문의해 온 적이 있다는 사실이 공정위 내부에서 새 나오기도 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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