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실직자 포괄적 지원/국민회의 종합대책

여성실직자 포괄적 지원/국민회의 종합대책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8-11-05 00:00
수정 199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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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위내 평등촉진위 설치하기로/창업자금 5,000만원·정보화교육 제공

국민회의가 여성실업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실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우선 순위로 퇴출 대상이 되는 등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성의 실직률이 높은 배경으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 차별 의식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여성실업대책의 주안점을 여성차별 방지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가칭 ‘평등촉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 산하에 고용평등위원회,여성특위 산하 성차별개선위원회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평등촉진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갖는 ‘준사법적’ 행정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노동부 지방노동관서(46개)에 고용차별 전담부서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여성실업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여성창업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가장실업자에게 최고 5,0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인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기업인 지원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실직가구에 대해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심사제도를 도입,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실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는 최저 급여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 대졸 신규실업자를 위해 여자대학 부설기관에서 연 5,000명 규모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2만명 규모의 여성정보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
1998-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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