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모의 신고를 받고 가출한 딸이 고용돼 있는 단란주점을 덮쳐 업주를 붙잡아 관할 파출소에 넘겼으나 입건도 않은 채 풀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8일 李모씨(48·여) 등 학부모 2명은 가출한 趙모양(16·Y여중2) 등 자녀 3명이 접대부로 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5동 M단란주점 업주 尹모씨(38·여)를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5동 파출소에 넘겼다.
당시 尹씨는 퇴폐영업 등으로 적발돼 2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였는데도 이 술집의 단골인 경찰은 尹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풀어줬다.<趙炫奭 기자 hyun68@seoul.co.kr>
당시 尹씨는 퇴폐영업 등으로 적발돼 2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였는데도 이 술집의 단골인 경찰은 尹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풀어줬다.<趙炫奭 기자 hyun68@seoul.co.kr>
1998-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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