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允喆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내 기업이 빅딜(사업 맞교환) 등과 관련,기업인수·합병(M&A)을 하더라도 미국 등 외국의 독점금지법 역외적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田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경우 클레이튼 법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M&A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빅딜등으로 기업이 합쳐지더라도 역외적용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田위원장은 또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관련,“계열사간에 지급보증을 맞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해 부처간 이견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田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경우 클레이튼 법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M&A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빅딜등으로 기업이 합쳐지더라도 역외적용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田위원장은 또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관련,“계열사간에 지급보증을 맞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해 부처간 이견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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