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관 어떤 모습일까/영화·비디오 등급심사 의무화

성인영화관 어떤 모습일까/영화·비디오 등급심사 의무화

이순녀 기자 기자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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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폭력물 수입심의 거쳐야/노골적 포르노 상영은 힘들듯

성인물을 포함한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완전등급심사제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성인영화전용관이 일단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성인영화전용관은 국민회의가 마련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주내용으로 현재 영화계에서조차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인영화관을 설치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영화 전용관이라 해도 노골적인 포르노를 상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완전등급제를 실시하더라도 음란물의 소지나 배포를 막는 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외국영화나 비디오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수입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음란물·폭력물은 한차례 걸러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과도한 음란물’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자의적인 해석의 남용을 막아야 완전등급심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며 ‘예술이냐,외설이냐’의 해묵은 다툼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외국과의 합작영화나 독립영화를 제작할 때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 것은 한국 영화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영화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2억원이하의 예탁금납부를 없애,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제작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영화제작의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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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문화영화 상영 의무를 없애고 △비디오대여점의 영업시간을 자율화하며 △비디오 감상실의 조도 제한을 낮춘 점 등은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준 것이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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