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관 어떤 모습일까/영화·비디오 등급심사 의무화

성인영화관 어떤 모습일까/영화·비디오 등급심사 의무화

이순녀 기자 기자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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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폭력물 수입심의 거쳐야/노골적 포르노 상영은 힘들듯

성인물을 포함한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완전등급심사제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성인영화전용관이 일단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성인영화전용관은 국민회의가 마련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주내용으로 현재 영화계에서조차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인영화관을 설치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영화 전용관이라 해도 노골적인 포르노를 상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완전등급제를 실시하더라도 음란물의 소지나 배포를 막는 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외국영화나 비디오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수입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음란물·폭력물은 한차례 걸러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과도한 음란물’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자의적인 해석의 남용을 막아야 완전등급심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며 ‘예술이냐,외설이냐’의 해묵은 다툼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외국과의 합작영화나 독립영화를 제작할 때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 것은 한국 영화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영화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2억원이하의 예탁금납부를 없애,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제작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영화제작의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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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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