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기술자 李根安 정식재판/서울고법,피해자들 재정신청 받아들여

고문 기술자 李根安 정식재판/서울고법,피해자들 재정신청 받아들여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8-10-29 00:00
수정 199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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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10년째… 시효 15년 다시 적용

‘얼굴 없는 고문 기술자’ 李根安 전 경감(60)이 잠적 10년 만에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28일 납북어부 金聲鶴씨 등 3명이 고문에 못이겨 간첩으로 몰렸다며 지난 87년 李씨 등 당시 경기도경 소속 경관 1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李씨 등 8명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 金씨와 피신청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때 李씨 등 8명은 金씨를 70여일 동안 불법 감금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하면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李씨 등 8명은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혐의로 이 사건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정직재판에 회부된다.

그러나 李씨는 지난 88월 12월 잠적 이후 10년 가까이 검경의 추적을 피해왔기 때문에 실제 李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잠적 때부터 기소중지 상태였던 李씨는 이날 정식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시효 15년이 만료되는 오는 2013년까지 신병만 확보되면 언제든 법정에 서야 한다.

물고문·전기고문 등 국민회의 金槿泰 의원의 고문사건으로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李씨에 대해 법원이 뒤늦게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李씨의 사법처리 여부는 다시 한번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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