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지원법 폐기/국민회의

관변단체 지원법 폐기/국민회의

입력 1998-10-27 00:00
수정 199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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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6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개별 지원법을 폐기하는 대신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金元吉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운동지원 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운동지원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의 글로벌 TOP 3(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 및 11월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상임위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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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또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기부금 등으로 ‘민간운동진흥재단’을 설립,이 재단을 통해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어 민간운동단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법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들이 각종 선거에 개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

1998-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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