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지원법 폐기/국민회의

관변단체 지원법 폐기/국민회의

입력 1998-10-27 00:00
수정 199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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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6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개별 지원법을 폐기하는 대신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金元吉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운동지원 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운동지원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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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또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기부금 등으로 ‘민간운동진흥재단’을 설립,이 재단을 통해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어 민간운동단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법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들이 각종 선거에 개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

1998-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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