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서 학원부조리 방치/감사원 적발

교육청서 학원부조리 방치/감사원 적발

입력 1998-10-24 00:00
수정 199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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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미흡

교육청이 사설학원의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하고도 눈감아주거나 사후처리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말 서울강남교육청 등 전국 18개 교육청의 ‘과외부조리 단속실태’에 대한 감사를 펼쳐 23건의 비리를 적발,해당 공무원에 대해 해임,정직,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최근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서울 동작교육청 7급 공무원 L씨가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관내 286개 보습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수강료 초과징수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고발 대상을 ‘정상’으로,영업정지 대상을 ‘경고’로 낮춘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교육청에 해임을 요구했다.

서울·부산·경기·충남·전북교육청은 규정보다 수강료를 더 받은 관내학원들에 대해 수강료를 수강생들에게 돌려주도록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학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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