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소년헌장 25일 선포/학습권·근로권 등 부여

새 청소년헌장 25일 선포/학습권·근로권 등 부여

입력 1998-10-23 00:00
수정 199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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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참여 주체로 규정

지금까지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던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가 보장된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을 국가사회 변화와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청소년 인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청소년헌장을 새로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은 오는 2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신세대창작가요제에서 새 헌장을 선포한다.

이번 개정은 종전 헌장이 청소년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규정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헌장에서는 청소년에게 생존권,평등권,보호권,신체활동권 등 천부적권리뿐 아니라 학습권,근로권,문화향수권,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청소년에게 부여했다.

헌장은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청소년의 참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문화부는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고 신념에 따라 행동할 권리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가하고 창조할 권리를 선언했다.

문화관광부는 새 청소년헌장의 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청소년기본법 등 각종 관련 법률을 고치기로 했다.<朴宰範 기자 jaebum@seoul.co.kr>
1998-1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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