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大哲씨 대가성 수뢰 부인/어제 경성비리 첫 공판

鄭大哲씨 대가성 수뢰 부인/어제 경성비리 첫 공판

입력 1998-10-22 00:00
수정 199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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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비리 사건과 관련,이권청탁 대가로 경성그룹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부총재 鄭大哲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1단독 金昌錫판사 심리로 열렸다. 鄭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4월30일 국민회의 총재 경선에 앞서 보원건설 李載學 사장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은 받지 않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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