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재심 유명무실/강제규정 없어 사립학교 결정불복 잇달아

교육부 징계재심 유명무실/강제규정 없어 사립학교 결정불복 잇달아

입력 1998-10-21 00:00
수정 199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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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재징계에 관련 교원들 큰 반발 ‘말썽’

서울시내 사립학교들이 교육부의 교원징계에 관한 재심 결정사항을 잇달아 무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사립학교 법인에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 대비한 별도의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재심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에게 내린 징계조치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놓고 해당 교원이 집단반발하는 등 말썽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이 金洪烈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사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된 양천고 K교사의 경우 교육부 징계 재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바뀌었지만 학교측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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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초등학교도 교장의 전횡에 항의,퇴진을 요구한 K교사 등 9명에 대해 해임 또는 감봉조치를 했다가 지난 6월 교사들의 재심 요청을 받은 교육부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학교측은 오히려 이들에게 1차 징계보다 무거운 해임 또는 파면조치를 다시 내렸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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