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재심 유명무실/강제규정 없어 사립학교 결정불복 잇달아

교육부 징계재심 유명무실/강제규정 없어 사립학교 결정불복 잇달아

입력 1998-10-21 00:00
수정 199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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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재징계에 관련 교원들 큰 반발 ‘말썽’

서울시내 사립학교들이 교육부의 교원징계에 관한 재심 결정사항을 잇달아 무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사립학교 법인에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 대비한 별도의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재심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에게 내린 징계조치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놓고 해당 교원이 집단반발하는 등 말썽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이 金洪烈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사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된 양천고 K교사의 경우 교육부 징계 재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바뀌었지만 학교측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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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초등학교도 교장의 전횡에 항의,퇴진을 요구한 K교사 등 9명에 대해 해임 또는 감봉조치를 했다가 지난 6월 교사들의 재심 요청을 받은 교육부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학교측은 오히려 이들에게 1차 징계보다 무거운 해임 또는 파면조치를 다시 내렸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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