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재심 유명무실/강제규정 없어 사립학교 결정불복 잇달아

교육부 징계재심 유명무실/강제규정 없어 사립학교 결정불복 잇달아

입력 1998-10-21 00:00
수정 199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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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재징계에 관련 교원들 큰 반발 ‘말썽’

서울시내 사립학교들이 교육부의 교원징계에 관한 재심 결정사항을 잇달아 무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사립학교 법인에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 대비한 별도의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재심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에게 내린 징계조치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놓고 해당 교원이 집단반발하는 등 말썽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이 金洪烈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사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된 양천고 K교사의 경우 교육부 징계 재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바뀌었지만 학교측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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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초등학교도 교장의 전횡에 항의,퇴진을 요구한 K교사 등 9명에 대해 해임 또는 감봉조치를 했다가 지난 6월 교사들의 재심 요청을 받은 교육부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학교측은 오히려 이들에게 1차 징계보다 무거운 해임 또는 파면조치를 다시 내렸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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