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咸正鎬)은 19일 비리 변호사 2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토지브로커로부터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전 서울변협 소속 文모 변호사(64)를 제명했다. 또 사건브로커를 고용한 7명에게는 정직 5월∼2월,15명에게는 과태료 500만∼200만원을 부과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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