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으로 대상 확대토록/재산등록제 개선

모든 공무원으로 대상 확대토록/재산등록제 개선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10-20 00:00
수정 199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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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265개로 분산 ‘온정주의’ 초래… 총괄기관 필요/윤리위원에 회계·세무사 포함… 조사장비 확보도 시급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재산등록 공무원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이론적으로라면 모든 공무원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서 철저한 실사 작업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유리상자 속에 넣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래야 서울시 6급 주사가 200억원을 모으는 것과 같은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원천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의 재산등록제는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액면가액으로 신고하도록 돼있고 등록재산의 조사를 맡은 담당자가 크게 부족하다.이같은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실사를 위해서는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무작정 넓혀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직계 존·비속 전체 재산을 함께 등록하는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만거리였다.따라서 직계 비속으로제한하되 철저한 실사작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허위로 재산등록을 했거나 불성실한 등록자에게는 내부의 비공개 경고나 시정조치로 그쳤다.이런 가벼운 제재조치는 부패억제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운만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가차없는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처리를 맡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265개로 분산 설치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온정주의가 심한 우리 공직사회에서 기관별로 엄격한 실사작업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따라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총괄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제도개선에 앞서 단기 처방으로는 우선 무작위로 대상을 뽑아 실사를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된다.

직업공무원과 선출직공무원을 별도 기준에 따라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도 개선점으로 꼽힌다.선출직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은 불성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더욱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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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들의 구성도 문제다.법조계 또는 학계 인사들로 이뤄져 명망성과 도덕성은 갖고 있으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같은 인사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폭넓은 등록업무와 조사업무를 위해서는 조사 전문인력과 장비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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