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 소유 논란/“주인 있어야 경영 정상화”

재벌 은행 소유 논란/“주인 있어야 경영 정상화”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8-10-16 00:00
수정 199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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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私금고로 전락”/허용을­재벌불문 주인은 있어야 방만·부실운영 방지가능.감독강화 사금고화 차단/불허를­종금사 등 부실경영 전례.지분확대 방침 철회돼야.선진국서도 철저히 규제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정부는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인당 지분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한도를 폐지,주인을 찾아줄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벌이 은행 주인으로 나설 것이 확실해 은행이 재벌의 돈줄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다 외국에서도 산업재벌의 은행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 점을 들어 반대도 만만치 않다.

재정경제부는 이 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굳히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4%로 되어있는 1인당 소유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폐지하고 지분 변동 신고나 승인 조건을 대폭 완화하되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부실화된 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인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난 14일 金泰東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재벌이 산하 종금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기관을 형편없이 경영해온 것을 감안할 때 재벌에 은행까지 맡기는 것은 안된다”며 “재벌의 은행 소유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행의 한 간부는 “재벌들이 산하 보험이나 종금사 등을 통해 기업어음을 서로 매입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부작용이 컸다”고 지적,“재벌들이 기를 쓰고 은행업에 진출하려는 것은 결국 ‘급할 때 돈줄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간부는 사견임을 전제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그 폐해 우려 때문에 철저히 막고 있다”고 은행 지분한도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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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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