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정부가 도산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을 통한 회생을 위해 마련한 금융재생 관련 법안이 12일 낮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민주당,공명당,사민당 등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일을 전후해 시행된다. 자력 회생을 포기한 일본장기신용은행은 새 법의 적용을 신청,특별공적관리(일시 국유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제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파탄처리와 금융위기관리의 주체로 ‘금융재생위원회’를 연내에 신설한다.
한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12일 저녁 자기자본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은행에는 공적자금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능 조기건전화 법안(건전화 법안)’수정안을 야당측에 제시,오는 16일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20일을 전후해 시행된다. 자력 회생을 포기한 일본장기신용은행은 새 법의 적용을 신청,특별공적관리(일시 국유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제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파탄처리와 금융위기관리의 주체로 ‘금융재생위원회’를 연내에 신설한다.
한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12일 저녁 자기자본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은행에는 공적자금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능 조기건전화 법안(건전화 법안)’수정안을 야당측에 제시,오는 16일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998-10-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