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내년부터 개정안 시행키로/쓰레기문제등 국가주민피해 최소화
내년부터 쓰레기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중앙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를 조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자치단체간 분쟁으로 인해 국가 이익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이를 조정·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지자체의 조정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강제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간의 갈등 분쟁이 적지 않아 행정수요자인 국민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의 광역 행정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줄어든 반면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은 95년 말 54건,96년 말 54건,그리고 지난해 말 55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한편 행자부는 각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간 공식적·실질적 협의기구가 되도록 99년 상반기까지 광역행정수행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내년부터 쓰레기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중앙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를 조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자치단체간 분쟁으로 인해 국가 이익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이를 조정·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지자체의 조정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강제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간의 갈등 분쟁이 적지 않아 행정수요자인 국민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의 광역 행정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줄어든 반면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은 95년 말 54건,96년 말 54건,그리고 지난해 말 55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한편 행자부는 각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간 공식적·실질적 협의기구가 되도록 99년 상반기까지 광역행정수행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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