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싸움’ 중앙정부가 직권 조정

‘지자체간 싸움’ 중앙정부가 직권 조정

입력 1998-10-12 00:00
수정 1998-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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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내년부터 개정안 시행키로/쓰레기문제등 국가­주민피해 최소화

내년부터 쓰레기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중앙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를 조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자치단체간 분쟁으로 인해 국가 이익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이를 조정·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지자체의 조정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강제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간의 갈등 분쟁이 적지 않아 행정수요자인 국민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의 광역 행정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줄어든 반면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은 95년 말 54건,96년 말 54건,그리고 지난해 말 55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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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자부는 각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간 공식적·실질적 협의기구가 되도록 99년 상반기까지 광역행정수행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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