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싸움’ 중앙정부가 직권 조정

‘지자체간 싸움’ 중앙정부가 직권 조정

입력 1998-10-12 00:00
수정 1998-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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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내년부터 개정안 시행키로/쓰레기문제등 국가­주민피해 최소화

내년부터 쓰레기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중앙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를 조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자치단체간 분쟁으로 인해 국가 이익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이를 조정·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지자체의 조정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강제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간의 갈등 분쟁이 적지 않아 행정수요자인 국민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의 광역 행정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줄어든 반면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은 95년 말 54건,96년 말 54건,그리고 지난해 말 55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편 행자부는 각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간 공식적·실질적 협의기구가 되도록 99년 상반기까지 광역행정수행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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